주택지원사업

주택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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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목적
태양광, 태양열, 지열, 소형풍력, 연료전지 등의 신·재생에너지원을 주택에 설치할 경우 설치비의 일부를 정부가 보조지원
법적근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7조
신재생에너지설비의지원등에관한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6-249호)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 (제2017-4호)
지원대상
1. 개별단위 지원
신청대상 단독주택, 공동주택
(단독주택) 기존 또는 신축 주택의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
(기존 공동주택) 공동주택 소유자 또는 입주자 대표(등)
입주자(세대주 전체) 자필동의서 또는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내역 제출 필수

(신축 공동주택) 신축 중인 공동주택의 시행·공사 대표 또는 입주자 대표 등
설치완료기한 내 설치완료가 가능한 신축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함
신청방법 주택지원사업홈페이지 (greenhome.energy.or.kr) 온라인 신청

2. 마을단위 지원
신청대상 동일 최소행정구역단위(리,동)에 있는 10가구 이상 (연육교가 없는 도서지역의 경우 5가구 이상)의 단독 또는 공동주택
마을회관 경로당, 노인정 등 주민편의시설은 신청 불가
마을단위지원 신청을 희망할 경우 해당 광역지자체 또는 기초지자체 신재생에너지 담당자에게 문의 요망
신청방법 bg_house_intro01.jpg

3. 임대주택 (보금자리주택) 지원
신청대상 한국 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기업
신청방법 bg_house_intro02.jpg

추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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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지원의 경우, 위의 절차가 아닌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기업과 협약에 의해 별도로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