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의무화

설치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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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목적
공공기관이 신축·증축 또는 개축하는 연면적 1,000㎡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 예상에너지사용량의공급 의무비율 이상(17년,21%)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토록 의무화하는 제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12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최초시행일 : 04.3.29
증·개축하는 건축물은 ‘09.3.15일부터 시행
기준변경일 : '11.4.13(건축비 ->에너지사용량)
연면적 변경(3,000㎡ → 1,000㎡) : 시행일('12.1.1)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비율
해당연도 2011~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이후
공급의무 비율(%) 10 11 12 15 18 21 24 27 30
공급의무비율 적용 기준은 전자민원 시스템 설치계획서 접수일자 기준
법적근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12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249호)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 (제2016-14호)
설치의무화 대상기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정부가 연간 50억 이상 출연한 정부출연기관
「국유재산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정부출자기업체
지방자치단체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또는 정부 출자기업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이상을 출자한 법인
납입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
납입자본금으로 50억원 이상을 출자한 법인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설치의무화 대상건축물
공공용 : 교정 및 군사시설(군사시설 제외), 방송통신시설, 업무시설
문교·사회용 :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묘지관련시설, 관광휴게시설, 장례시설
상업용 : 업무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 주거용 및 기타(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발전시설(‘11.4.13시행) 등은 제외

※ 학교시설 : 08.9.10부터 포함.
추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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