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복합지원사업

융복합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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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목적
신·재생에너지 원융합과 구역복합 등을 만족하는 성과 통합형 지원 사업으로, 태양광·풍력 등 상호보완이 가능한 에너지원 설비를 특정 지역의 주택·공공·상업(산업)건물 등에 설치하여 전기와 열을 공급하는 사업.
법적근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7조
신재생에너지설비의지원등에관한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6-249호)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 (제2017-4호)
신청자격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설비 제조·설치기업과 민간 등이 합동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하되,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 출연 공공기관 포함)을 주관기관으로 하여 신청
컨소시엄 : 정부 지원금 외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비 등에 대한 매칭과 보조 설비(에너지절약설비 등) 설치비용 부담
지원 규모
총사업비 : 해당 시설물 등에 설치되는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비와 시스템 설계비, 모니터링비로 구성 지원범위 : 총 사업비의 50%내에서 지원. 단, 연료전지 사업은 70%내에서 지원
지원대상
태양광, 풍력, 태양열 등 2종 이상의 신재생에너지원을 동시에 투입하는 『에너지원간 융합사업』
특정지역의 주택, 공공·상업(산업)건물 등 지원대상이 혼재되어 있는 『구역 복합사업』

수송용 연료전지/전기 자동차 및 충전스테이션 등 사업은 지원제외
지원대상 융·복합 모델
계통 연계를 할 수 없는 지역의 에너지원 (2종이상) 융합 (내용) 발전원가가 높은 특정 지역(도서·벽지 등)에 태양광, 풍력 등을 함께 설치·지원하여 기존 디젤발전기 등을 대체

(특징) 독립형 Small Grid 형태로 수출상품 전략화를 위한 Track Record 구축과 대체 에너지원으로 운영비 절감이 가능(전력저장장치 지원 가능)
계통 연계가 가능한 지역의 에너지원 (2종 이상) 융합 (내용) 주택단지(신규 포함) 등에 태양광·소형풍력·연료전지 등의 전기설비와 태양열·지열 등의 열설비를 함께 설치·지원

(특징) 에너지절약시설과 병행 시 에너지 자급·자족 달성 가능
계간 축열조를 활용한 에너지원 융합 (내용) 봄·가을에 남는 태양열을 계간 축열조에 저장하였다가 동절기에 사용하는 방식으로 일정용량 집열면적 확보가 가능한 지역에 태양열, 지열 등의 열설비와 함께 설치·지원

(특징) 설비투자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대용량 규모(최소 4천~10천㎡)의 집열 면적기 확보가 필요하며, 기존의 열설비, 지열 히프펌프, 바이오연료, 우드펠릿, 폐기물 등 他신재생 히팅시스템과 복합 구성 가능
특정지역의 구역 복합 (주택,상업·공공건물 등) (내용) 주택, 상업·공공건물 등이 혼재된 특정지역에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등의 설비를 설치·지원

(특징) 지역여건에 적합한 최적의 신재생에너지원을 집중적으로 공급 가능
추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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